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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발급,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시토스 2017. 8. 20. 15:44

보건증발급,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직원은 음식을 가공하거나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을 발급받아 점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증발급 을 원하는 사람이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증발급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는 폐결핵이나 장티푸스, 감염성 피부질환 등에 걸렸는지를 검사하고 보건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처음 보건증을 만드시는 분들은 준비물을 점검하시고 보건소에 방문하여 보건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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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발급 준비물

보건증발급이 필요한 이유는, 최근 편의점이 조리 인력의 보건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등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건소에 방문하여 보건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분증과 수수료 1,500원을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보건증발급 검사항목

보건증발급을 위해서 보건소에 방문했다면, 먼저 접수처에 보건증발급 신청을 하시고 수수료 1,500원을 납부하시면 영수증과 안내를 받게 됩니다. 검사는, 임상병리실에서 항문면봉검사를 통해 장티푸스 검사를 하게 되고 방사선실에서 흉부x-ray 검사를 하면 됩니다.

 

보건증발급


보건증발급 소요시간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검사시간은 요식업과 유흥업소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대기인원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10분에서 15가량 잡으시면 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검사후 4~5일가량 소요되고 있으며, 영수증에 발급예정일이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건증발급 수령

보건증 발급 수령을 위해서는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대리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를 직접 본인이 방문하여 수령할 경우 영수증 또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고, 대리인의 경우 발급대상자의 영수증 또는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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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발급 인터넷 방법

보건증 발급을 위해 검사를 받은 사람은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는 보건증을 재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있는, ‘G-health 공공보건포털을 방문해야 하며, 공공보건포털, g헬스, 등으로 검색해도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크롬 브라우저 보다는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사용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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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재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G-health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주 찾는 메뉴에서 제증명 발급받기로 들어가신 후, 제증명 발급받기 페이지 하단에 있는 보건기관찾기를 통해서 본인이 검사받는 보건소를 찾으신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클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도 같은 방법을 통해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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