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아, 토요타벤츠, BMW, 볼보]자동차 “자동차리콜센터”리콜대상확인

[현대, 기아, 토요타벤츠, BMW, 볼보]자동차등, “자동차리콜센터”리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는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결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자동차의결함 정보와 리콜에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59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 중에서 발견한, ‘자동차결함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결함으로 의심대는 내용은 ‘자동차리콜센터’로 전송됩니다. 또한 신고된 결함 정보를 ‘한국소비자보호원’등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동차가 결함으로 의심된다면,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사이트에 접속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새로 구매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일 것입니다. 현행 소비자 기본법에도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식이 잘 통하지 않는 분야가 있으니, 그것이 자동차입니다. 이번에도 대량 리콜대상 차량들이 나왔는데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는 현대인에게는 생활 필수품과 같으며, 거의 모든 집에 있습니다. 또한 가격대도 고가이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넘는 차도 많습니다. 그러나 새로 구입한 신차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 되어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도 교환 이나 환불 조건이 까다롭고, 나라별 차이도 많습니다. 새로 구입한 차량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에서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서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취할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이며 강제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 결함을 발견해도,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강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주관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 실적 또한 저조해서, 실제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매우 저조하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런 권리는 열심히 찾아서 누려야 합니다. 많은 정보도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이나, 자동차 리콜에 관한 문제들이 궁금하실때는 자동차리콜센터에 먼저 방문하고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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