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세 위택스 연납(선납)납부 신청방법

2017년 자동차세 2기분과 연납(선납)납부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 합니다. 새해에는 좋은일만 계속되기를 바랄께요~ 위택스에서는 2017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관련 안내 공지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선납) 안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지방세법 제 128조 3항에 의거하여 “2017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지로납부나, 가상계좌로 납부할수 있으며, 본인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통장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모든 은행에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가 아닐 경우에는 고지서상에 나와있는 전자납부 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실기간으로 수납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현재 자동차 등록 소유자에대하여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며, 신청을 통하여 2017년부 자동차세를 선납(연납)받고 있는것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에 납부하는 지방세이며, 과세 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등 3개항목을 보고 책정하는것입니다, 이번 기간중에는 신규로 등록한 차이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소유한 기간만큼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선납제도는, 1년분의 차동차세를 선납으로 미리 내면 할인해 주는 제도이며, 차동차세 2기분을 납부하는 기간에 신청하여 납부할수 있는것입니다.

 


자동차세연납(선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할수 있으며, 지자체의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로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2기분 자동차세와, 자동차세연납,선납은 전국의 모든 우체국과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 전자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위택스를 통해서 전자납부를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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